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만족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