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폐업 전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연금,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제출할 지급명세서도 없으므로 별도의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갈음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 전 소득 지급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