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하여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