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은 가입자가 직접 반환 청구를 해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임의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환급 거부' 의사를 밝히실 필요는 없으나, 향후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당 여부나 과오납금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