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차별로 간주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 거부 등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