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해당 하수급인의 업종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명세서가 적정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신고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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