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 기한: 개명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기관 신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업장 정보나 기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