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Resident)여야 하며,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Beneficial Owner)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구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문구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