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휴업만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년 2월에 복직했는데, 동료들은 5% 인상된 임금을 받지만 나는 인상되지 않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정당한가요?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