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금 선물은 그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