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