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E-10(선원취업)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원취업(E-10) 비자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선원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선원법상 재해보상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 E-10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치료와 보상을 받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