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부터 물품의 인도, 대금 지급, 상대방의 실체 확인 등 거래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