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별도의 최저 월 급여액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급여액과 관계없이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수월액보험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급여가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해당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