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채권 할인액과 채권 매매차익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6. 23.

채권 발행 시 표면이자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 차액을 '할인액'이라고 합니다. 이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 채권의 할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 매매차익: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여 얻는 이익은 매매차익으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 펀드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3년 이상 보유)은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브라질 국채와 같이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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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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