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당기납기일자' 오류는 신고서에 기재된 지급연월일과 납기일자가 세법상 정해진 기한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시스템은 이 기한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므로, 수정신고 시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 조치를 취했음에도 오류가 지속된다면, 신고서상의 납기일자가 시스템이 인식하는 법정 기한과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귀속월에 맞는 정확한 법정 납기일자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