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거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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