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인·허가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소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 처리 비용이나 권리금 수령액 등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폐업 전후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