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99%, 자녀 1%로 차량 공동명의 시 자녀가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3.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종업원 소유(종업원본인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③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④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종업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99%, 자녀 1%로 차량을 공동명의한 경우,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 비율이 현저히 낮아 종업원의 소유 차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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