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의 일차적인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이 소급하여 취득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