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에서 판매하는 도자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공산품'인지는 해당 작품의 창작성, 제작 방식, 그리고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분야의 창작품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방에서 판매하는 도자기가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닌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제작·판매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품의 성격이나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량 생산 여부와 창작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