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은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 총액이 15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세율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