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종결짓는 절차이지만,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처럼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이는 정확한 세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합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세액이 과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