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입니다.
이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중고차를 다시 매입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