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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