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확인: 원데이 클래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창업 조건: 해당 업종으로 처음 창업 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