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에서 사전에 지정된 휴무일에 주말 근무를 위해 스케줄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휴무일과 근로일을 1:1로 맞교환하였다면, 이는 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근로일이었던 날이 휴무일로 변경되어 근로자는 그날 쉬게 됩니다.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전 합의나 통보 없이 단순히 스케줄만 변경하여 휴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