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조세조약 체결 여부, 그리고 실질귀속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통상 10~15%)이 적용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실질귀속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 기준)
이자소득: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20%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2%가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은 3%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소득 등 일부 항목은 별도 규정 적용)
주의사항
지방소득세: 위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것이며, 별도로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실질귀속자 확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가 아니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은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되거나 국내세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확인: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