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 면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경우,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로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나, 시내·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버스의 경우 구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 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액은 차량 구매 시 제조사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