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는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불복청구 사건을 심리할 때, 담당 직원이 작성한 심리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납세자와 처분청이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심리자료에 포함된 처분 개요, 주장, 의견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보충 의견이나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보충 의견 등은 심리자료에 반영되어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 이후 요청분부터는 심판청구인이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이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액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복청구 사건의 담당자가 심리자료를 작성한 후 위원회 상정 전에 안내하며, 납세자는 안내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