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이유로 5일 미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5일 미만(예: 3일)이라 하더라도, 그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5일 미만 근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