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은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고 있거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사유 또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은 단순히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를 넘어, 법령 위반이나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 등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실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상 실수나 경미한 과실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