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협약은 2006년 12월 18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권 배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협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국내세법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절차는 국내 세법을 따르며,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제한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