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하며, 임신기간별 구체적인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