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아내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아내에 대한 별도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 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무보수 임원에 감사가 포함되나요?
퇴사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