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출근한 상태에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무를 수령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휴가 미사용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