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친목 목적의 워크샵을 위해 제작한 현수막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상 비용의 계정과목은 지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 자체는 인쇄물 제작이라는 점에서 도서인쇄비나 광고선전비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지출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워크샵 행사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면 그 성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워크샵이라는 행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현수막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하며, 비용 인정 여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