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 이전 없이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예외 사유(55세 이후 퇴직 등)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