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리스 기간 중에는 리스 회사가 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부담하지만, 인수를 통해 소유권이 귀하의 명의로 이전되면 그 시점부터는 귀하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인수 과정에서 리스 회사와 정산한 자동차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리스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인수 시점에 이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