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6. 23.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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