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200만원은 소득세 200만원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200만원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므로 두 제도의 절세 효과는 계산 방식과 금액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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