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