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가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만원 식대 비과세 처리 중인데, 관련 구비서류와 기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자문료 10만원에 대한 원천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