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고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