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세금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부과과세방식'이며, 자진신고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입니다.
작년 법인세 기준으로 산정된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후 납부해도 되나요?
2년 이상 계약을 해도 기간제 근로자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폐업 예정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