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넘게 체결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이상 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