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 설립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