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