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가결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결산 방식을 선택할 때는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를 다시 중간예납기간 월수로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가결산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결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등은 가결산 방식(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만 적용해야 하는 등 법인별로 적용 가능한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사의 상황이 가결산 의무 대상인지 혹은 선택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