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점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의무의 존재,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기간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